2025. 11. 18. 10:55ㆍ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소는 경고를 넘어,
해당 종사자의 생계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되어 '자격증 대여'라는 강력한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 그 부당함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복잡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행위에 연루되어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시킨 중요한 재결례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 재가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로 해당 기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사실이 발견, 관할 구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자격 대여 사실을 통보
2. 이에 피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청구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 처분을 통보
3. 별도로, 청구인은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급여 제공 제한 6개월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상태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1. 실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고 , 급여도 청구인 명의로 지급받았음.
2. 자격증 대여의 정의는
'기관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명의 대여 아님 주장
3. 처분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기관의 부정 청구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
자격증을 기관 대표에게 대여하여 허위로 급여 비용을 청구하게 했으며, 그 대가 일부를 돌려받는 등 제도를 악용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허위 근무를 통한 급여 청구 가담 행위 자체가 자격증을 기관에 대여한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법적 정의의 충족 여부
청구인이 자격증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사용하도록 허락, 양해,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지조사 결과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2. 실질적 근무 인정
청구인이 실제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존재, 청구인이 자격증 대여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점 ,
보건복지부의 회신만으로는 자격증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비록 청구인이 허위 청구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로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 처분은 위법·부당, 청구 인용!!
[On] 고용지원금 '단 하루' 차이로 지급이 거부된다면?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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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분석
이 재결례는 행정법상의 엄격한 법률유보의 원칙과 처분 근거의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청구인이 서비스 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에 가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급여 제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는 「노인복지법」상의 '자격증 대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실제로 기관 소속으로 근무했고 ,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락, 양해, 묵인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부당 청구에 가담한 행위와, 자격증 자체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빌려준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분은 종사자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법령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사건의 실질적인 진실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고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와 신속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장기요양 관련 행정처분, 지금 바로 온행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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