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억울한 택시기사, 경고처분 취소 성공 행정심판!

2025. 11. 4. 09:33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례로

정심판, 사보행!!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 거부도중 하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자격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하지만 만약 승객의 일방적인 민원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승객과의 요금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인해 도중 하차 민원을 받고 경고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을 취소시킨 성공 사례를 전문 행정사로서 자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분의 요지

청구인(택시 운수종사자)은 2022년 2월 심야 시간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기 약 3.5km 전에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위반에 따른 경고처분.

청구인의 주장

 

1. 운행 중 승객이 요금 일부를 먼저 결제해 달라고 요구, 영수증 발급기 용지 부족 및 기기 오류로 인해 결제가 취소

2. 청구인이 수기 결제를 제안했지만 승객이 거부하며 실랑dl 이어져,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결국 요금(9,400원)을 받지 않고 승객에게 다른 차를 이용하도록 안내 후 하차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이며, 일방적인 민원만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1. 교통민원 접수하고 운행 기록 확인 결과, 청구인이 목적지 3.5km 이전에서 승객을 하차시킨 사실 확인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수증 발급기 고장은 승객을 도중 하차시킬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적법합니다.

* 승차거부 개념 :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

①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여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②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경우(예시)

- 관할 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진술의 불일치 및 사실조사의 미흡

신고인(승객)은 청구인이 화를 내며 내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요금 미결제 상황에서 승객이 수기 결제를 거부하여 하차시켰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림림

2. 객관적 입증 책임의 소홀

1) 피청구인(관할 관청)은 민원 신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음에도 처분을 진행

2) 또한, 청구인 차량 블랙박스나 하차 지점 CCTV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거나 조사 미실시

*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 => 청구의 인용! 경고처분 취소!

온행의 사례분석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입증 책임적법한 조사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처분청신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운행 기록만으로 처분을 확정해서는 안 되며,

처분 사유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운수업 종사자 여러분!

만약 승객과의 다툼이나 오해로 인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1. 초기 대응: 사건 당시의 상황(결제 오류, 승객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확보

2. 부당성 주장: 행정청이 사실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하여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

3. 전문가와 상의: 행정심판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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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택시운수종사자로서 억울하게 경고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은 귀하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행이 억울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계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