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쌍방 폭행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분석! '최초 진술'의 중요성!

2025. 11. 7. 07:53소청심사.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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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입니다 :)

 

례로

폭행심, 사보학!!

학교폭력 사안은 종종 쌍방 폭행 형태로 복잡하게 발생하며,

이 경우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 분석할 재결례는 쌍방 신고 사안에서 한쪽 학생(청구인)이 자신에게 내려진 제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등)가 과중하다며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결국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 직후 '최초 진술'의 중요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경중을 결정하는 기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반)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1. 청구인(A 학생)과 상대학생(B 학생)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과 폭행을 주고받음

2. 두 학생 모두 학교폭력으로 쌍방 신고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제3호 조치(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를,

상대학생에게는 이보다 경미한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등)를 통지했습니다.

=> 청구인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1. 사실 오인 주장

상대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가 상대학생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쌍방 폭행으로 판단하고 사실을 오인

2. 폭행 부인 및 형평성 문제

언어가 서툴고 체구가 작은 청구인이 덩치 큰 상대학생을 폭행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은 상대학생을 때린 적이 없는데도 상대학생보다 더 과중한 처분(봉사 시간 차이)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남

3. 신고 경위 강조

청구인이 상대학생보다 먼저 신고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가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무효가 확인되어야 함함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교육지원청)은

1. '최초 진술'의 신뢰성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안 발생 직후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학생 확인서'에 "내가 상대학생을 때렸다", "주먹으로 상대학생의 입을 때렸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번복된 진술보다 이 최초 진술을 신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2. 조치 결정의 합리성

심의위원회는 쌍방 폭행 사안이라도 각자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조치를 결정

3. 재량권 행사

청구인의 행위는 심각성(1점), 고의성(1점), 반성/화해 정도(각 2점)를 포함하여

총 6점(제3호 조치 해당)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의 입법 목적 달성 위한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

위원회 판단 및 결정

행정심판위원회는

1. 무효 확인 기각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2. 사실 인정의 적법성

1) 청구인이 상대학생에게 욕설, 밀치기, 헤드락,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2) 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최초 자필 확인서와 상대학생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신뢰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3.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

심의위원회가 5가지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행위를 총 6점으로 판정하고 제3호 조치를 내린 것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

=> 청구인의 청구 기각!

온행의 사례분석

1. '최초 진술'이 곧 증거의 전부

청구인이 나중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 직후 작성된 자필 진술서의 내용이 행정심판 단계까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학생이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2. 경미한 조치라도 불복은 신중해야

제3호 조치(학교 봉사)는 비교적 경미하지만,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반성 정도의 중요성

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불리한 진술조차 부인하고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낮다고 판단하여 반성 정도 점수를 '보통'으로 부여했습니다.

조치 경감을 위해서는 사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선도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반성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4054220406

 

[On]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 무조건 생활기록부 기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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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재량권을 다투는 어려운 싸움입니다.

특히 복잡한 쌍방 폭행 사안일수록 사안 초기 진술서 작성부터 심의위원회 출석,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에 이르기까지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삭제되지 않은 학교폭력의 기록은 대학입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최근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풍부한 재결례 분석 경험을 갖춘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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