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폭행사건 업무처리 소홀로 불문경고 받은 경찰의 소청심사

2025. 11. 5. 07:50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례로

청심사, 사보소!!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복잡한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폭행사건 업무처리 소홀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이 취소된 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관의 재량권과 직무 태만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 사례가 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청심사 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의 요지

소청인은 폭행사건 담당 수사관.

참고인 진술을 통해 다른 혐의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

성실 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 처분.

소청인의 주장

 

1. 참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조사를 하지 않은 것.

2.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이론일 뿐 법령상 의무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님을 주장.

3. 수사 당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했으므로, 관계법령을 준수한 것이라 주장.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진정인의 진술 신뢰성이 낮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적어 보이며,

2. 수사과정에서 현장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3.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 범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4. 16여 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다수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 종합적 고려

=>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

온행의 사례분석

이 사례는 담당 공무원의 전문적인 직무 판단 및 재량권의 범위

소청심사에서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비록 징계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인지된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 미실시'를 문제 삼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소청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수사 기관의 특성상 "수사 결과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형식적인 의무 위반보다는 실질적인 직무 태만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단속·검사 등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의 성실성 입증,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 증명, 그리고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중요합니다. 허온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972490049

 

[On] “음주운전·측정거부” 경찰관의 강등처분, 기각된 이유는?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는 징계사유로 매우 중하게 다뤄집니다....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juuudy_/223992152367

 

[On] 무단지각 등 복무규정 위반, 과연 징계는 감경될까?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사, 사보소!!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는 공직 사회의 기강을...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juuudy_/224038516420

 

[On] 직무관련자에게 양주받은 공무원, 소청심사 결과는?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사례로 보는 소청심...

blog.naver.com

 

소청심사 청구기간

1.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 처분 및 징계 부가금,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 처분 등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 (전보, 계고, 경고 등)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수사·단속·검사 등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직무 수행의 성실성 입증, 재량권 행사의 합리성 증명, 그리고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 중요합니다.

허온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에 맞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