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일반음식점 '춤 허용'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 사례

2025. 12. 1. 07:30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례로

정심판, 사보행!!

 

 

 

최근 젊은 층이 많이 찾는 감성주점 등 상권에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을 구분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중대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사업주가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기간을 절반 이하로 감경시킨 사례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00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로, 관할 구청에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한 행위를 적발,

2. 이는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위반(1차 위반)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 춤 공간의 부재

업소에는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객석과 통로뿐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했다고 해서 바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

2. 지역 간 형평성

건전한 방법으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인근 ■■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하거나 성행하고 있으므로, ★★구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큼.

 

 

피청구인의 주장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준수 사항을 청구인이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므로,

행정처분 기준(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에 따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준수 의무 위반 인정

청구인의 주장(객석뿐이고 유흥주점이 아니다 등)에도 불구,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객관적 사실이 인정

 

2. 처분 감경의 필요성

영업을 시작한 이후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미한 위반에 해당)으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감경 /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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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사례분석

이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사건에서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법규 위반 사실 자체는 명확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반의 정도와 영업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음향 시설과 춤 허용은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이지만, 객석에서 일시적으로 춤을 추게 한 경우처럼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낮다면 감경 사유가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는 생계에 직격탄이 됩니다.

객관적인 법규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처분 전력이 없는 점, 위반의 경미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한다면 처분 감경을 통해 영업을 조기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 복잡한 행정 쟁송 절차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생업에 집중하십시오.

온행이 영업정지 처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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