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휴게소 소비기한 위반 과징금 1500만원, '전액 취소' 성공사례

2025. 12. 8. 07:30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례로

정심판, 사보행!!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대형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행정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영업소 매출액을 합산하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를 범해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으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청의 과징금 산정 기준 적용 오류를 지적하여 처분 전체를 취소시킨 중요한 재결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복잡한 영업구조를 가진 사업자가 불합리한 과징금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1. 청구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1층의 두 개 건물(A동과 B동)에 대해 각각 별도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매장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

2. 피청구인은 2024년 11월 현장점검을 통해 B동에 입점한 한 업소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사실을 적발

3.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 원 부과처분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 해당 제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샘플용이었으며, 이는 직원들의 단순한 과실로 인해 방치된 것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

2. A동과 B동을 각각 별개의 영업소로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위반 행위는 오직 B동에서만 발생했음에도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 없이 두 영업소의 매출을 합산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1.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라 반박

2.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

3.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장

4.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A동과 B동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고 매출을 합산한 근거를 제시

 

 

위원회 판단 및 결정

1. 청구인이 A동과 B동에 대해 별도의 신고번호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

2. 두 건물은 복도로 연결되어 있지만 주방, 냉장고 등 설비가 별도로 구비된 독립된 영업소로 판단

3.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한 B동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

 

=> A, B동 매출액 합산 과징금 산정은 위법 /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

 

온행의 사례분석

행정청이 처분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청구인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행정청이 과징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산정 기준을 위법하게 적용함으로써 처분 전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대형 복합 시설이나 다중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영업장마다 별도의 신고를 했는지, 시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받았다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과징금 산정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매출액 합산 오류와 같은 절차적 위법성은 없는지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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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억울한 행정 처분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특히 행정청의 단순한 계산 오류법령 적용 착오로 인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위법성을 명쾌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온행은 식품위생법상 복잡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불합리한 과징금 처분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온행이 동행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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