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6. 11:59ㆍ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최근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사용이 늘면서
외박 및 휴가 복귀간 반납하는 휴대폰 외 비인가 휴대폰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인가 휴대폰 무단 반입 및 사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당황스럽고 막막한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은 군인 징계종류 및 휴대전화 사용시 징계양정기준,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준비하는 의견서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병사 징계 종류 및 휴대전화 사용위반 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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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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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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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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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을 1계급 낮추는 징계 (예: 병장 →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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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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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 전출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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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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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감액하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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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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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휴가 일수 중 일부를 삭감하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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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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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외출을 금지하는 등 활동에 제약을 부여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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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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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또는 서면으로 훈계 및 주의를 주는 가장 가벼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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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심의 전
1. 출석통지서 수령
: 출석하여 진술,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 부여 ※ 기회 미부여는 절차상 중대한 흠이 될 수 있음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
2. 진술권 포기서 제출 가능
: 출석이나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의견서(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 의견서(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징계위원회 심의(절차)
1. 개최 보고
징계위원, 심의 대상자 등의 출석 확인
2. 개최 선언
징계위원장이 개최 선언
3. 인정신문
위원장의 심의 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 확인
4. 심의 대상 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가 징계의결 요구된 심의 대상 사실의 요지 낭독
5. 심의 대상자 신문
징계위원이나 위원장의 심의 대 상장에게 심의 대상 사실에 대해 신문, 진술 기회 부여
6. 증거조사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자 또는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가능
관계인 출석 또는 증거물 제출 등
7. 최종진술
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의 기회 부여
8. 평의
심의 대상자 퇴장 후 위원장과 위원 토의
/ 심의 사실의 인정 및 양정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 심의 후
1. 심의 및 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
2. 징계처분서 교부 / 수령증 작성
3. 징계처분의 집행
4. 항고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 과중함 등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통 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가능
※ 우편으로 제기할 경우, 발송 우체국의 소인 일자 기준
징계 위원회 필수 사항!!
1. 의견서(서면 진술서) 작성
내 혐의를 정확히 알았다면 출석통지서가 오기 전부터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계의결 불요구가 최선이겠지만,
의결이 되었다면, 이제부터의 전략은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등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상참작이 될 부분은 찾아내야지요!
그렇게 의견서(서면 진술서)를 작성해 두고
출석통지서가 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일 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2. 위원(장)의 신문에 대한 준비
1) 예상 질문지 작성과 답변 연습
혐의에 대해 알고, 의견서에서 작성한 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질문지를 만들었으면
위의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그리며,
위원(장)의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하고
거울 앞에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그리고 예상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연습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모습과 말투로.
2) 용모단정
당일은 신고식 때와 같은 최고 단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두발 정리하고, 전투화 닦고!!
3. 최종진술 작성 및 연습
구구절절 긴 내용보다는 간략히 요지만,
A4 용지 반 정도로,
1) 잘못에는 반성하는 모습,
2)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짧은 해명,
3)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다짐
4) 군에 필요한 사람으로 임무에 충성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항고
징계처분이 과도하고 억울한 경우 불복절차, 징계처분후 30일이내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On] 군인(간부/병사)·군무원 징계처분 후 항고?! 상담채널 안내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전역을 앞두고 강등이나 군기교육 등 징계처분을 받게 된 병사들, 혹은 현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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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uuudy_/223907853667
[On] 병사 징계 종류와 양정기준, 정상참작, 불복 방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 복무 중 경미한 실수라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사의 경우, 대...
blog.naver.com

글을 마치며
영내에서는 휴대 전화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대마다 또는 병사의 임무에 따라 사용시간이 달라지기도 할텐데요
휴가나 외박 복귀 시 많은 갈등이 생길겁니다.
공기계만 있으면 유심을 옮겨 인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니까요.
최근에 정말 많은 병장님들이 투폰, 쓰리폰 사용으로 군기교육처분을 받고 의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역을 눈 앞에 두고 순간의 실수가 전역일을 5일, 10일, 15일까지도 늦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
한번 걸렸는데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면?
온행이 도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온행 징계대응본부
#군간부병사 #군인징계 #군인항고 #집행정지 #군인상담 1. 징계위원회 - 의견서.반성문.질의응답.최종진술 2. 과도한 징계처분 - 항고.소명자료.반성문.탄원서 3. 억울한 군기교육 - 항고.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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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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