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징계 항고는 징계기록 신청과 확보부터!

2025. 9. 17. 12:47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인 신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항고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혼란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징계의결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제때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근거하여

군인이 징계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징계기록 열람·복사의 중요성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항고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한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정확히 알아야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9조에 따르면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제출한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징계 관련 서류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징계기록 열람·복사 신청 방법

징계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징계위원회」에 직접 별지 제8호 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 서식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신청하는 서류의 명칭 및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기록 공개로 인한 국가 기밀 누설,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열람·복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기록열람복사신청서양식

[별지 8]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hwp
0.04MB

 

위 양식을 출력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 방법

부대에 신청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면,

혹은 전역전 휴가로 출타중이라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징계기록일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속한 신청

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후, 항고심사 준비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징계기록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 자격 증명 서류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거부 시 대처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열람·복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될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965602361

https://blog.naver.com/juuudy_/22397988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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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기록 열람·복사 신청」과 「정보공개청구」의 전략적 활용 징계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 신청과 청구에 대한 답변이 우리 생각처럼 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다가 항고의 기간이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항고서부터 우선 제출하고, 차후 징계기록을 분석한 뒤 항고이유서를 추가제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고서 작성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30일의 기간이 촉박할 경우

아래 양식을 출력하여, 항고서를 우선 제출 후 온행에게 연락주세요!!

 

[별지 제11호서식] 항고서(군인 징계령 시행규칙).pdf
0.03MB

 

https://blog.naver.com/juuudy_/2239486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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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글을 마치며

군인 징계 처분은 군 생활뿐만 아니라 전역 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행은 징계기록 확보부터 항고심사까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https://open.kakao.com/o/stQfvTDh

 

온행 징계대응본부

#군간부병사 #군인징계 #군인항고 #집행정지 #군인상담 1. 징계위원회 - 의견서.반성문.질의응답.최종진술 2. 과도한 징계처분 - 항고.소명자료.반성문.탄원서 3. 억울한 군기교육 - 항고.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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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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