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휴대폰 징계, 군기교육 10일에서 5일 감경사례

2025. 10. 1. 09:33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최근 병사들의 영내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비인가 휴대폰 반입 및 사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역을 앞둔 병장에게 군기교육 처분은

남은 군 생활과 전역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막막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무단사용으로 군기교육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은 병장이

징계 의견서 작성을 통해 5일로 감경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처분과 (징계)재심의 개요

 

해당 병장은 복무 중 비인가 휴대폰 무단사용 및 불침번 근무 태만으로

중대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 10일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이에 절차에 때라 군기교육의 적법성을 판한다기 위해 군단 적법성심사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등 절차적 미비점이 확인되어 재심의가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의 준비 기간이야말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징계의견서 준비

온행은 즉시 병장의 상황을 분석하여 징계의견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죄송하다는 반성문이 아닌,

건의 경위, 평소 모범적인 복무 태도 등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유사 사건의 징계양정기준과 비교하여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고

이는 원처분보다 5일 감경이라는 의결을 가져왔습니다.

 
 
 
 
 

재심의 결과

이처럼 전문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군기교육 5일로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징계 감경의 핵심은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시에, 처분의 과도함을 징계양정기준에 근거해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항고를 제기해야합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온행의 실무 팁

징계 통보를 받았을 때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군 조직은 법과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선처'는 논리적인 근거와 전문적인 서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이나 과도함을 다툴 수 있는 징계의견서 제출이 핵심이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역 연기의 위험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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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출석통지서를 받은 다음 의견서를 작성하면 늦습니다.

최초 사건이 있고, 징계가 예견된다면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의견서 제출 없이, 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하신가요? 타 병사에 비해 너무 과도한가요?

그렇다면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대 처분은 전역 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막막하고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징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군인출신 허온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찾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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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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