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9. 21:07ㆍ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현역 복무 중 억울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거나
불합리한 인사처분 등을 받은 군인·군무원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항고’와 ‘인사소청’입니다.
이 두 제도는 일반 공무원의 소청심사처럼,
징계나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대상과 절차가 다르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군인 인사소청은?
군인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제외)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대상: 보직해임처분,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 경고처분 등
항고·인사소청과 행정소송의 관계
전역·제적·징계 및 휴직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항고심사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항고와 인사소청은 행정소송을 위한 필수적인 전심(前審) 절차입니다.
항고(이유서)작성 사례



글을 마치며
군 복무 중 부당하거나 과한 징계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무작정 수용하기보다 전문적인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고와 인사소청은
적법한 절차와 논리적인 문서, 설득력 있는 소명 자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행은 징계위원회 회부 전 의견서부터, 예상 질의응답, 최종진술 등은 물론,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시 항고까지 군인 간부님과 병사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인 징계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군 출신 행정사 "온행 징계대응본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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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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