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7. 09:45ㆍ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 복무 중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징계처분의 절차도, 대응 방법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모든 걸 준비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군 간부, 병사, 보호자분들이 실질적
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온행 징계대응본부’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온행 징계대응본부는?
온행 징계대응본부, 이런 상담을 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 의견서, 반성문, 질의응답, 최종진술 문서 작성 지원
– 징계심사 전 대면 준비 및 대리인 동행 전략 안내
2. 과도한 징계처분 대응
– 항고 방법, 작성 서식 제공
– 소명자료 구성, 진술서 전략, 탄원서 활용 조언
3. 억울한 군기교육 처분 대응
– 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 요건 설명
– 실질적인 감경 가능성 진단
병사와 간부들이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전역 전 징계 감경, 항고 인용 등의 결과를 얻어 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편하게! 빠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들어가도 좋습니까?”
“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무작정 수용하거나 그냥 전역하지 마세요.
* 강등 전역 후에도 30일 이내라면 항고제기가 가능합니다!!"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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