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4. 07:50ㆍ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군 복무 중 군기교육대라는 징계 처분을 받으셨나요?
억울하게 군기교육대에 다녀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역일이 미뤄지고 병적기록에 남는다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더 오래갑니다.
휴대전화 사용 위반, 무단이탈, 근무지 이탈 등 가볍게 여겼던 일들이 군기교육대라는 징계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병사들은 감봉이나 휴가 제한이 의미 없다는 이유로 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항고"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징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는 징계처분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해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로,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과도한 처분, 형평성에 어긋난 징계를 받았다면 반드시 항고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군기교육대 입소일이 임박했다면?
만약 항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럴 때는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항고심사 기간 동안 징계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군기교육을 이미 받았다 해도,
항고를 통해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병적기록상 전역일이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이는 향후 취업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징계 대응,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온행 징계대응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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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 항고제기 기간?
1. 항고란
군인·군무원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특별절차로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징계 불복시 소청심사 절차와 같음
2. 항고제기 기간
1)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
2) 항고서와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가능
*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 불가
[On] 군인(간부, 병사, 군무원) 항고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징계를 받으셨는데, 처분에 불복하신다면 항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행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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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항고서와 집행정지 신청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없이
단순히 제출만 한다고 인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에서 인용의 결과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함께하면 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온행이 도와드립니다!!
온행 징계대응본부
#군간부병사 #군인징계 #군인항고 #집행정지 #군인상담 1. 징계위원회 - 의견서.반성문.질의응답.최종진술 2. 과도한 징계처분 - 항고.소명자료.반성문.탄원서 3. 억울한 군기교육 - 항고.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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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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