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군인 징계위원회? 심의 진행 과정, 준비 사항 알고 들어가세요!!

2025. 7. 30. 09:51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와 관련하여 조사가 시작되고,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완료 후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에 징계권자는 조사 결과, 그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는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불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시면 그냥 덜덜 떨다가 입도 뻥긋 못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부당함, 과중함을 알려야 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출석하기 위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계위원회 회부 전부터,

징계위원회 심의 간 진행되는 순서까지,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 가야 하는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 심의 전

1. 출석통지서 수령

: 출석하여 진술,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 부여 ※ 기회 미부여는 절차상 중대한 흠이 될 수 있음

징계권자의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기간 단축 가능

2. 진술권 포기서 제출 가능

: 출석이나 서면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의견서(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 의견서(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

 

1. 개최 보고

징계위원, 심의 대상자 등의 출석 확인

2. 개최 선언

징계위원장이 개최 선언

3. 인정신문

위원장의 심의 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 확인

4. 심의 대상 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가 징계의결 요구된 심의 대상 사실의 요지 낭독

5. 심의 대상자 신문

징계위원이나 위원장의 심의 대 상장에게 심의 대상 사실에 대해 신문, 진술 기회 부여

6. 증거조사

필요한 경우 심의 대상자 또는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조사 가능

관계인 출석 또는 증거물 제출 등

7. 최종진술

심의 대상자에게 최종진술의 기회 부여

8. 평의

심의 대상자 퇴장 후 위원장과 위원 토의

/ 심의 사실의 인정 및 양정 정도 결정

https://blog.naver.com/juuudy_/22384802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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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심의 후

1. 심의 및 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

2. 징계처분서 교부 / 수령증 작성

3. 징계처분의 집행

4. 항고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위법, 부당, 과중함 등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항고 가능

※ 우편으로 제기할 경우, 발송 우체국의 소인 일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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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심의 심의 전 준비 사항!!

 

1. 정보공개 청구 및 서면 진술서 작성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넋 놓고 출석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느꼈겠지만,

징계혐의 사실조차도 모른 채,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네네,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그래서 혐의가 정확히 뭐였지?"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 정보공개 청구

조사가 끝났는데도 내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내 방어권 주장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의견서(서면 진술서) 작성

내 혐의를 정확히 알았다면 출석통지서가 오기 전부터 하나하나 분석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어, 징계의결 불요구가 최선이겠지만,

의결이 되었다면, 이제부터의 전략은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등등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상참작이 될 부분은 찾아내야지요!

그렇게 의견서(서면 진술서)를 작성해 두고

출석통지서가 오면 바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일 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2. 위원(장)의 신문 준비

1) 예상 질문지 작성과 답변 연습

혐의에 대해 알고, 의견서에서 작성한 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질문지를 만들었으면

위의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를 순서대로 머릿속으로 그리며,

위원(장)의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하고

거울 앞에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그리고 예상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연습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모습과 말투로.

2) 용모단정

당일은 신고식 때와 같은 최고 단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두발 정리하고, 전투화 닦고!!

3. 최종진술 작성 및 연습

구구절절 긴 내용보다는 간략히 요지만,

A4 용지 반 정도로,

1) 잘못에는 반성하는 모습,

2)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한 짧은 해명,

3)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다짐

4) 군에 필요한 사람으로 임무에 충성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4. 항고

이 부분은 따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834453317

 

[On] 근무지 무단이탈, 쌍방폭행 공무원 소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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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

 

군은 보다 폐쇄적인 집단이자, 다소 갇힌 공간으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됩니다.

그러나,

겁먹고, 불안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빨리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혐의 전후 사정과, 정상참작 가능한 부분을 빨리 찾아

그 간의 군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징계위원회의 심의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항고 제기에서 하면 되겠지?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보다는 항고 심의가,

항고심 의보다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감경과 취소가 될 확률이 더 낮고 어렵습니다.

감찰조사가 시작되었나요?

불안하고 막막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