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미신청, 폐업 및 비갱신 신고 안내

2026. 1. 20. 08:26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포털 공지에 따르면,

2027년 사이 운영 지정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폐업 및 비갱신 신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절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운영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2026년~2027년 운영 지정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 중 아직 신고를 마치지 않은 곳

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은 2026년 1월 30일(금)까지!

방법은 공단 관할 운영센터에 직접 내방하거나, 본부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내방 전 반드시 공단 업무 담당자와 유선 상담을 거칠 것을 권장합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

1. 처리절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 ▶ 지자체에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 세무서 폐업(확정)신고

2. 주요 구비서류

1) 공단이관 절차

신청서, 이관목록표, 분실 및 훼손 목록표, 5년치 급여제공 자료

 
 
 

2) 지자체 폐업신고

신고서, 수급자 관련 조치계획서, 지정서 또는 설치신고서, 공단 자료 이관증, 결산보고서 등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이관 자료의 적정성 검토

5년치 방대한 자료 중 이관 대상(급여제공기록, 수급자 명부 등)을 선별하고 법적 보존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검수하여 공단의 보완 요구를 방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예방

자료 이관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과태료(최대 100만 원)와 행정적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차단

https://blog.naver.com/juuudy_/22406184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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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폐업이나 비갱신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결정된 이후의 행정 처리는 신속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 폐업 등 원치 않는 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1월 30일이라는 마감 기한을 준수하시어 전문가와 상담 후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기관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 또한 중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정갱신 미신청과 관련된 복잡한 행정 절차에서 원장님들이 겪으실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 드립니다. 관련 문의가 있으시거나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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