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9. 08:42ㆍ인허가.신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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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조달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콘텐츠 제작 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입니다.
특히 동영상제작서비스는 다른 IT 서비스와 달리 현장 실사가 필수이므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 필요한 이유?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이나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단순 유통이나 전매를 차단하여 실제 생산 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조달청 입찰 참여나 공공기관 납품을 희망하신다면 증명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동영상 제작 서비스는 실적과 시설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략적인 준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확인 기준
직접생산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생산공정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나 편집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SOHO 사무실의 경우 출입구 분리 규정이 완화 적용됩니다.)
* 비디오물제작업신고 또는 음반·음악영상제작업신고 선행 필요(관련 신고까지 대행가능!!)


2. 생산시설
핵심 장비 보유가 필수입니다.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등 촬영 장비를 필수 보유(임차불가)해야하며,
편집 프로그램(라이선스등도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생산인력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중 생산직 인력이 1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생산공정
기획(시나리오), 촬영, 편집이라는 필수 공정을 직접 수행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CG나 녹음 등 특수 공정은 외주가 가능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 실태조사 여부에 따른 절차 및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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