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2월까지!(병원,사업자)

2026. 1. 9. 07:40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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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입니다 :)

 

 

최근 K-컬처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운영하시는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오늘은 유치기관이 매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에 대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와 대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모든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는 매년 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보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2월 27일(금)까지 (매년 2월 말일 마감)
  • 보고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외국인환자 유치(진료) 실적
  • 보고 방법: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보고

* 의료기관진료 실적뿐만 아니라 사전·사후관리 현황을 함께 보고해야 하며,

유치사업자는 자신이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한 실적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어도 보고해야 하나요? 중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한 해 동안 유치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더라도 반드시 '실적 없음'으로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 기한 내에 실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시정명령: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하달
  2. 등록 취소: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3.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적 유무 관계없이 기한 내 보고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juuudy_/22382430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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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온행의 실무팁

이번 2025년도 실적 보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상병명(KCD 코드)의 정확성입니다.

기존에는 상위 코드만 입력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완전코드(마지막 단위)'까지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3단위까지 분류는 3단위까지 기재, 4단위,5단위,6단위까지 분류된 코드는 각각 단위까지 완전코드로 정확히 입력!

 

글을 마치며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등록만큼이나 사후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하지만,

실적 보고를 잘 해둬야 차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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