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16. 08:03ㆍ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새로운 종자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내가 직접 품종을 개발(육성)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제도는 반드시 육성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육성자가 아니더라도
품종 생산·판매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과 절차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성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한 이유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제도는 종자 유통의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합법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종자업 등록의 선행: 종자를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은 우선 관할 시·도지사에게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종자업 등록을 완료 해야 품종 신고를 진행할 자격이 생깁니다.
- 제3자의 신고 인정: 국립종자관리소(현 국립종자원)의 운영 지침은 '이미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의 제3자에 의한 생산판매신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육성자(개발자)로부터 권리(예: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등)를 양도받거나 임대받은 경우,
또는 공공 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종자를 구입하여 생산·판매하려는 사람도 합법적인 주체로서 신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3자가 신고 시 준비할 핵심 서류와 주의점
육성자가 아닌 제3자가 품종 생산·판매 신고를 할 때는 특히 다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종자업 등록 완료: 신고를 하려면 불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종자업 등록이 선행
2) 품종 증명 자료 첨부: 이미 신고된 품종이라 할지라도 제3자가 다시 신고할 경우, 육성경위서와 품종특성표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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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은 우수한 품종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 권리(육성자)와의 관계 정립입니다.
육성자로부터 합법적인 종자 사용 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통상실시권 설정 등)를 갖춘 후, 종자업 등록을 완료하고 생산·판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품종특성표 및 특성기술서의 작성이 까다로우므로,
행정사와 함께 서류의 구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 운영의 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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