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5. 19. 10:36ㆍ소청심사.행정심판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행정사 입니다 :)
사례로
보는
행정심판, 사보행!!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가 "주민 민원이 심하다",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라며 지자체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고 낭패를 보는 사업주분들이 많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임에도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민원 눈치를 보며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추상적 우려나 주민 민원만으로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준 따끈따끈한 최신 인용 재결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건개요
- 청구인 : 일반상업지역 내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의 병원 건물을 매입한 소유자
- 사건 내용
청구인은 해당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병원)에서 장례시설(장례식장)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
- 처분 내용
피청구인은 주거환경 보호, 위생·환경 안전, 교통질서 유지, 주민 의견수렴 필요, 장례시설 수급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함 (2026. 4. 13. 재결)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신청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므로 주거환경 보호를 이유로 반려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환경오염이나 교통 혼잡 우려는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추상적 주장에 불과함
2. 기속행위 위반
건축물 용도변경은 기속행위이므로 법령상 제한 사유 외에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
3.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원칙 위반
대안적 조치(조건부 허가) 없이 전면 반려한 것은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하며, 사익 침해가 공익보다 현저히 큼
4. 절차적 하자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
피청구인의 주장
1. 재량권 존재
관계 법령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변 환경, 주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음.
2. 구체적 위험 개연성
대규모 장례시설 전환에 따른 야간 조문, 빛공해, 차량 유입 증가로 인한 주차난과 교통 혼잡은 예방적 관점에서 사전에 차단할 필요
3. 장례시설 공급 과잉
○○시 내 현재 빈소 수는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고 있으므로 장사행정 수급 계획상 추가 설치가 불필요
위원회 판단 및 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반려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 환경 악화 증거 부족
- 종전 병원 및 부속 장례식장으로 운영되던 때와 비교해 소음, 조명, 폐수, 교통 혼잡 등이 현저히 악화된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
- 내부 실무심의에서도 담당자들이 '허가 가능' 의견을 냈음
2. 입지 특성 고려
- 건물이 고밀 주거시설과 직접 면하지 않고 요양원, 교회, 식당, 모텔 등에 둘러싸인 '일반상업지역'에 있으므로 주민 일상생활에 상시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려움
- 미관 우려는 조건부 허가 등으로 해결 가능
3. 장례식장의 법적 성격
- 대법원 판례상 장례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설로 혐오·기피시설이 아님
- 막연한 정서적 거부감이나 민원이 있다는 사정, 기존 시설로 수급이 충분하다는 이유는 정당한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온행의 사례분석
이번 경기도 행심 인용 재결은
"일반상업지역 내 장례식장 입지의 정당성"과 "행정청의 증거 없는 추상적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명확히 짚어낸 이정표 같은 사건입니다.
지자체는 허가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압박을 느껴 "공익상 목적"이라는 포장지를 씌워 반려 처분을 내리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속행위인 용도변경에서 행정청이 전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량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해결할 때 행정사의 실력은 빛을 발합니다.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고밀도 주거지와 분리되어 있음을 도면으로 입증하고,
타 부서의 실무 의견서를 파고들어 행정청 내부 논리의 모순을 깨뜨려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를 법리적 호소로 치환하여 행정청의 처분 사유가 '추상적 우려'에 불과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날카롭게 찔러야만 이 같은 인용 재결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On] 억울한 처분, 소송만이 답일까요? 행정심판이 강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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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
청구 기간은 불변이며, 기간 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간도 관로 각하됩니다.
* 각하 :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위 두 가지 청구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기간 도과로 각하 처리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부터 전문가와 의논하시면 시간과 노력,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행정처분 반려, 소송 가기 전 행정심판에 ‘온’ 힘을 실어야 합니다.
용도변경 불허가나 반려 처분을 받으면
많은 사업주께서 곧바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부터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청의 자의적인 가위질을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소송은 1년 이상의 법정 싸움과 변호사 비용이 들지만,
행정심판은 수개월 내에 결과가 확정되며, 항소의 절차 없이 단 한 번의 서면 투쟁으로 행정청에 강제력 있는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법원은 오직 '법 위반 여부(위법성)'만 따지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거나 가혹한지(부당성)'까지 폭넓게 심사하므로 구제 확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반려로 사업 물류와 자금이 묶여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복잡한 행정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관통하는 명쾌한 논리로 여러분의 족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인번역&일반 행정사사무소 온(ON)이 의뢰인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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