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23. 07:59ㆍ군인항고.인사소청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군 복무 중 현역복무부적합(현부심) 조사를 거쳐 '전역심사 회부'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군인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강제 전역의 문턱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징계 기록이나 형사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당황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에게 "변명할 권리"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1.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2.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3.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ㆍ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위 기준)에 해당' 하는지를 조사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 받은 사람은 제외)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 및 심사 절차
1.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2. 출석 변명 및 증거 제출 * 행정사의 핵심 조력 구간
대상자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계속 복무 의지를 소명하기 위해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합니다.
3. 조사 결과 통지 (회부 결정)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상급 부대 전역심사위원회로 회부됩니다.
4. 전역심사위원회 설치
5. 전역심사 기일 통지 * 행정사의 핵심 조력 구간
- 방어권 보장: 심사 10일 전까지 일시, 장소, 구체적 사유를 대상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6. 서류 및 구술 심사
- 기존 기록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시 대상자를 소환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7. 심사 결과 결정
- 최종적으로 현역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인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불복시 인사소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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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심사위원회의 핵심, '변명의 기회' 필히 활용!!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증인 및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 10일 전까지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통지해야 하며(제65조),
이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논리적인 '의견서'와 '소명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의 향방을 가릅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판단력 부족, 책임감 결여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복무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전략적 선택: 계속 복무인가, 명예로운 퇴진인가?
현역복무 부적합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판단이라면?
심사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 전역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병적 기록에 '불명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진 전역을 선택하는 것이 차후 공무원 임용이나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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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팁
위원회의 질문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과거의 징계 사실이 군의 단결을 파괴하지 않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법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결과는 참담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의견서'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선입견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예상 질의응답 연습은 위원회 당일의 긴장감을 확신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군 생활과 전역 후의 삶까지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억울한 결과로 전역일이 연기되거나 병적 기록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온행이 동행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온행 징계대응본부'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언제든 두드려주세요♥
온행 징계대응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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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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