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7. 07:30ㆍ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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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입니다 :)
공익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는 필수적입니다.
이 지위는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지정은 3년이지만, 재지정을 통해 무려 6년의 지정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지정은 단순히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기간 동안 법인이 공익 목적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엄격하게 심사받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재지정받기 위한 핵심 절차와 유의사항을 신뢰성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절차 및 지정기간
1. 절차(신규지정, 재지정 동일)

2. 지정기간
1) 신규지정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 예 : 2025. 6. 30. 지정시 2025.01.01. ~ 2027.12.31.
2)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예정 : 2025.01.01. ~ 2030.12.31.
재지정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재지정 신청 시에는 신규 지정 때보다 지난 기간의 실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 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인가증)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현시점 기준, 22~24년 결산서, 26년 예산서
-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현시점 기준, 26년~30년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현시점 기준 23~25년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재지정 성공을 위한 6년 의무 이행의 중요성
재지정 심사에서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특히 다음 의무는 재지정 성공과 직결됩니다.
1. 공익성 요건 충족
수입을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귀속 정관 명시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3. 투명성 의무 이행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과,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했어야 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시 활용실적 공개 여부가 중요합니다 ).
4. 직접 지출 의무
지출액(수익사업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의무이행 사항이 있으며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보고할 경우 공익법인 등 지정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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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재지정 기간이 끝난 후 3년간 재지정이 배제되는 불이익입니다.
이는 지정 기간 중 법인세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했거나, 법인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 목적을 위반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설립 후
매년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하여 자체적으로 투명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공익법인 재지정은 3년의 활동을 결산하고
앞으로 6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교두보입니다.
복잡해진 세법상 의무와 국세청 보고 절차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법인의 투명한 활동 기록과 완벽한 서류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재지정 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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