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8. 08:08ㆍ인허가.신고.등록
안녕하세요!
가까이에서 행정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온행!
허온 행정사입니다 :)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인 의료 선진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이 더욱 주목받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시장이 다시 한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이나 사업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식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를 유치할 경우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유치 사업을 희망하는 비의료기관 사업자(유치사업자)가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과 준비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
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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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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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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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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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비전문의 과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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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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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 조합에 가입 (의료기관 단위 또는 전문의 개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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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 (비의료기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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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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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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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보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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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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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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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 (종합여행업 등록 시 5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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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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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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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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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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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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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병원급 1억 원, 종합병원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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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사업자는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또는 통장 잔고 등으로 증명합니다.
제출 서류
- 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전문의 명단/자격증 사본, 배상책임보험 증명서, 사업운영계획서, 개설허가증/신고증명서.
- 유치사업자: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 정관(법인), 사업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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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행의 실무팁
외국인 환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등록증 게시 및 외국어 정보 제공(진단명, 진료비, 분쟁 해결 절차 등) 의무를 준수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사업운영계획서와 유치사업자의 자본금 및 보증보험 증명입니다.
복잡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글을 마치며
필요 서류 확인부터 심사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서 작성까지, 대표님들의 고민할 시간을 아껴 드리고
안정적인 유치사업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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