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 승계 신고 놓치면 허가 취소?!

2026. 3. 7. 11:47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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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행정사 입니다 :)

 

 

담배제조업은 진입 장벽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최소 자본금 300억 원 이상, 그리고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갖춰야 허가가 가능한 '초대형 자본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된 제조업 허가권은 그 자체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귀한 사업권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법령 미숙지로 허가가 취소된다면 그 손실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사업 승계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전해드립니다.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지위 승계'가 핵심인 이유

담배제조업은 단순 물적 시설의 매매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기존 제조업자가 가진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행정적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지위 승계' 과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단순 양도가 아닌 '행정적 승계'를 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1. 결격사유 확인

양수인이 담배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파산자, 법 위반 이력 등)가 있다면 계약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2. 행정처분 리스크 관리

양도인이 받은 영업정지 사유나 진행 중인 행정 절차승계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전 행정사를 통한 사전 권리 분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계약 후 '7일', 재정경제부 신고 / 구비서류

1. 신고 기한: 양도·양수 계약일로부터 단 7일 이내 (시행규칙 제4조)

* 합병 : 7일이내, 상속: 30일이내

2. 관할 관청: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직접 신고

3. 제출 서류

1) 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신고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3) 의결서 사본(법인)

 
 
 
 
 

※ 합병 또는 상속시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

온행의 실무팁

"신고 절차 미이행 시 맞게 되는 치명적 불이익"

1.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승계 신고 의무 위반이나 허가 기준 미달 시 귀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2. 무등록 영업 처벌

승계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은 사실상 무허가 제조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자본금 300억 원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사소한 행정 절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행정 실무의 노련함으로 계약 검토부터 최종 신고 수리까지,

온행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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