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 08:51ㆍ민원행정
안녕하세요! 온행입니다 :)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편리한 제도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기관 및 대상, 절차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본인의 서명이 사실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어,
인감도장을 따로 만들고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 맞춰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발급기관 및 발급대상
- 발급기관: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대상: 만 17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발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발급절차 및 수수료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합니다.
- 본인 확인 및 서명: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비치된 용지에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은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지문으로 본인확인
3. 확인서 발급: 용도,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최종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나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및 차량 매매: 부동산 등기 신청이나 자동차 매도 시 사용됩니다.
- 재산권 거래: 금융기관 대출, 주식 거래 등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에 활용됩니다.
- 각종 인허가 신청: 법인 설립,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 제출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최초 1회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이후에는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며,
출력된 발급증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발급번호를 통해 제출처(행정기관 등)에서 온라인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병행 운영되므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유효기간은 4년이며, 만료 30일 전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갱신!

글을 마치며
인감도장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감 위조의 위험성 때문에 걱정하셨다면,
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해 보세요.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본인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인감증명서 대신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간편해지는 행정절차는 직접!!
복잡한 행정절차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오늘도 Go On! 행정사 허온! -

'민원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식] 강남 음식점 사장님! 손님 유치 + 무료 홍보 지원 팁! (2) | 2025.1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