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미국 초청비자 서류, 공증 대신 합리적인 '번역확인증명서'로!

2026. 1. 16. 07:40영어번역확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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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 행정사입니다 :)

 

미국 초청비자를 준비하시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이혼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참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번역의 공신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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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국에 계신 시민권을 가진 부모님이

미혼 자녀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비자 서류, 왜 '번역확인증명서'인가요?

 

1. 미국 비자 제출 서류

미국 비자 심사 시 아래 서류는 반드시 영문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확인서 (미혼 또는 기혼의 증명)

2. 합리적인 선택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인증 등은 비용 및 복잡한 절차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서 공증까지 요구되지 않는 미국비자 서류라면, '번역확인증명서'가 가장 현명한 대안입니다.

3. 행정사 발행 번역확인증명서의 장점

1) 법적 공신력

국가공인 행정사가 원문과 번역의 일치함을 직접 보증합니다.

2) 비용 절감

공증촉탁 및 아포스티유 인증 대비 합리적이고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 가능합니다.

3) 신속한 발급

공증사무소 및 재외동포청 방문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이혼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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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비자 서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온행이 여러분의 소중한 비자 발급 과정을 가장 경제적이고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 법적 책임

번역확인증명서는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공적인 절차이지만, 그 책임 범위는 명확합니다.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됩니다.

  • 해당 서류는 신청인의 의뢰에 따라 번역하였으며,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해당 번역 원문의 위조, 변조 및 진위 여부에 대하여 번역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번역 행정사는 원본 서류의 진위(眞僞)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께서 제공한 원본 서류와 한글 번역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의뢰 방법

1. 의뢰 상담 및 견적 문의 (기간 설정 포함) *긴급의뢰시 비용 추가

  • 번역 의뢰 문서(파일 또는 사진)를 온라인(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으로 보내주시면,

가장 빠른 기한과 함께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 최초 견적은 문서의 글자수나 분량(페이지수)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번역 과정에서 추가되는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목적 및 필요 서류 확인

  • 번역을 의뢰하실 때, 반드시 제출 기관과 서류의 제출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인증서류 제출인지, 공증 서류 제출인지,

그리고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번역 및 인증/공증 촉탁 진행

  •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번역인증): 온라인으로 받은 파일로 번역 및 인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 공증촉탁 의뢰: 번역인증이 아닌 공증이 필요할 경우, 원본을 우편으로 받은 뒤 진행이 가능하며,

공증 비용이 별도로 산정되며 공증 업무를 위해 1~3일의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4. 완성본 발송 및 의뢰인 수령

  • 온라인 제출 가능 시: 완성된 번역문과 번역확인증명서(또는 공증본) 파일을 이메일, 카카오톡, 네이버 톡톡 등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 원본 제출 필수 시: 사본은 온라인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은 우편(공증/등기)으로 보내주세요.

최종 번역본은 원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타언어의 번역 및 번역확인증명서의 발급, 공증이 필요한 경우

협력하는 각 언어 전문 번역행정사와 연결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주세요 :)

 

 

가까이에서,

행정 편익을 위해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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