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24. 08:53ㆍ출입국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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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온행정사 입니다 :)
음악, 예술, 모델, 그리고 호텔 공연까지! 예술흥행(E-6) 비자는 일반 취업 비자와 달리 '예술적 전문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qGmeCsbwjGs
처음 자격을 준비할 때부터 연장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될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최초 자격 취득 (신규/변경)
국내외 예술인이 한국에서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해 처음 자격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1. 핵심 서류
1) 고용추천서: 분야별 소관 부처(문체부, 영등위 등)에서 발급.
2) 고용계약서: 보수, 기간, 직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함.
3) 신원보증서: 초청자(고용주)의 신원 보증 필수.
4)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타서류
체류기간 연장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1. 공연추천서 재발급
연장 시에는 새로운 계약 기간에 맞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2. 활동 실적 입증
지난 체류 기간 동안 실제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급여는 계약대로 지급되었는지(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장소 적격성
공연이 이루어지는 업소의 시설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 등도 심사의 주요 요소입니다.
온행의 실무팁
1. 단순노무 금지
E-6 자격으로 입국해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일하거나 단순 서빙 등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2.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
추천서 발급 신청부터 출입국 심사 대응까지, 서류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반려'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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